지방교부세 감소 불가피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 과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로 인한 세수 감소가 1조 1300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 중인 세제 개편까지 반영하면 그 규모는 더 커져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될 부동산 교부세의 감소가 불가피하다.기획재정부는 세대별 합산 과세 위헌 결정으로 올해 종부세 세수가 5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여기에다 2006,2007년에 징수했던 세대별 합산 종부세 6300억원(2006년치 2200억원,2007년치 4100억원)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면 세수 감소분은 1조 1300억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 중 올해 납부분부터 적용되는 과표적용률 80% 동결, 세 부담 상한 150% 축소 등이 반영되면 세수가 추가로 3400억원이 줄어든다.
헌재 결정과 세제 개편의 두 가지 요소를 합하면 1조 5000억원가량이 줄어 올해 종부세 세수는 1조 5000억원에 그치게 된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8-11-15 0:0:0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