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법률 47건, 법률시행령 11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국회의원과 다른 지방의회 의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으로 한정됐던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을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새마을금고·신협 상근 임직원 등으로까지 확대했다. 또 지방의원이 임기 시작 후 다른 일을 하게 되면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소속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해당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오는 2010년 7월 임기를 시작하는 지방의원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이달부터 출산 전 진료비로 20만원 범위 내에서 전자바우처 형태로 부가급여(e-바우처 형태의 이용권 발급)를 받게 된다. 임신부가 급여를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산 전 진료비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이 출산 전 진료비를 신청할 당시 보험급여가 제한됐거나 정지된 경우에는 부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 부가급여 이용권은 지정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또 국립대 측이 발전기금을 수익사업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현재 국립대는 발전기금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없고 발전기금을 사용할 때 관할 지역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했다. 또 통합방위법 개정안을 의결, 적의 침투·도발이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될 때 국가정보원장이 관계 기관의 장과 협조해 대공정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대공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