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유람선 선착장 등 한강변 수상구조물(유선장)의 등기가 가능해진다.26일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선박법을 개정해 무적(無籍) 상태인 수상구조물의 등기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현재 한강변에는 여의도,잠실,뚝섬,양화,난지,망원,선유도,잠원,이촌,반포구역에 모두 22개의 유람선 및 보트,모터보트,요트 선착장이 있다.
총리실 길홍근 경제규제관리관은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수상구조물을 등기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자본의 추가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재산세 납부,소방검사 등 의무만 있고 권리는 행사할 수 없는 불합리성이 존재한다.”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8-11-27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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