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프리랜서 온’ 뜬다… “경력 성장·안정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사계절 밤낮 편안한 강북 우이령공원 열렸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광진구, 건대입구역 일대 준주거지역 상향 가능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사회공헌에서 찾은 송파 신중년 일자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강 수상구조물 등기제도 도입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유람선 선착장 등 한강변 수상구조물(유선장)의 등기가 가능해진다.26일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선박법을 개정해 무적(無籍) 상태인 수상구조물의 등기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강변에는 여의도,잠실,뚝섬,양화,난지,망원,선유도,잠원,이촌,반포구역에 모두 22개의 유람선 및 보트,모터보트,요트 선착장이 있다.

총리실 길홍근 경제규제관리관은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수상구조물을 등기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자본의 추가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재산세 납부,소방검사 등 의무만 있고 권리는 행사할 수 없는 불합리성이 존재한다.”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8-11-27 0:0: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동서울터미널, 광역교통 허브로… 다시 강북

지상 39층 복합시설 내년 착공 지하 여객터미널·환승센터 조성 옥상엔 한강뷰 조망하는 전망대 강변역~한강은 보행데크로 연결

취학 전 500권 달성… 책 읽는 광진의 힘

독서 실천 우수 가족·단체 표창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