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 최초 공립·뉴미디어 특화 미술관, 서서울미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금천구, 희망온돌 ‘역대 최대’ 21억 60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구 교육경비 357억 편성… 서울 최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구, 노원교육플랫폼 진학아카데미 운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공무원 승진예정자 범법여부 사전 확인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내년부터 공공기관은 공무원 승진 예정자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범법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마련,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승진 인사 대상이 되는 직원의 범법사실 등 임용결격사유를 사전에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하도록 했다.또 승진이 없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5년 주기로 임용 결격 사유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는 수사기관이 공무원의 범죄행위를 수사 중인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하고,소속기관은 해당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시키도록 하고 있지만 당사자가 신분을 숨기면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공무원 150명 정도가 범법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도 계속 근무하다 적발됐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12-4 0:0: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북 “올 4·19문화제, 문화콘텐츠 다양화”

‘2026 국민문화제 위원회’ 출범식 “민주주의 가치 일상 공유 축제로”

새봄 고품격 문화예술공연 성황…“계속 살고 싶은 송

‘신춘음악회’ 간 서강석 구청장

강서, 미취학 아동·초등생 독후 감상화 공모

구립도서관, 주제 도서 9권 선정 16일~5월 15일 교보문고서 접수

용산, 상권 위기 조기 포착… 급격 재편·붕괴 막는

‘젠트리피케이션 분석 체계’ 구축 위험 상권 임차·임대인 공존 모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