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사다리’ 오르는 서울 청년들… 생성형 AI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구로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9억 2000만원 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생태복합 공간으로 재탄생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진구 ‘광나루정원’ 23년만에 주민 품으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공무원 승진예정자 범법여부 사전 확인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내년부터 공공기관은 공무원 승진 예정자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범법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마련,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승진 인사 대상이 되는 직원의 범법사실 등 임용결격사유를 사전에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하도록 했다.또 승진이 없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5년 주기로 임용 결격 사유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는 수사기관이 공무원의 범죄행위를 수사 중인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하고,소속기관은 해당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시키도록 하고 있지만 당사자가 신분을 숨기면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공무원 150명 정도가 범법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도 계속 근무하다 적발됐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12-4 0:0: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정창수 강북구청장 취임…“이제 강북의 새로운 30년

1일 강북문화예술회관서 민선 9기 구청장 취임식

민선 9기 서대문구청 ‘새로운 서대문 전성시대’

“주민자치와 협치행정을 다시 세우겠다”

민선 9기 관악구 출범…3선 박준희 “1호 결재는

“구민의 내일이 3배 더 행복하게”…6대 전략 제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