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조건부 허용… 민자 유치 크게 늘어날 듯
강원도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안에 엄격히 규제됐던 콘도미니엄 건립이 가능하게 됐다.3일 강원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콘도를 자연공원법에서 ‘호텔·여관 등 숙박시설’에 포함시키고,공원사업 시행허가 때 ‘성수기 비회원 이용가능률(비회원 이용률+공실률)이 40% 이상이 되도록 하는 조건’을 붙여 자연공원 안의 콘도 건립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도내 국·도립공원의 콘도 건립 불허로 발생했던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과 민자투자 위축에 따른 시설 노후화 및 관광객 감소 등의 문제점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도는 이번 콘도 건립 허용 결정으로 도내 설악산,치악산,오대산국립공원과 경포,낙산,태백산도립공원 등 6개 국·도립공원 안에 콘도설치가 가능해져 탐방객을 위한 관광숙박시설의 민자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그동안 자연공원이라는 이유로 많은 규제를 받던 사유재산에 대해서도 폭넓은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져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강원도는 2005년부터 ‘자연공원 내 콘도불허 규제완화’를 위해 규제를 받는 곳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 후 규제완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청와대와 국무총리실,환경부,규제개혁위원회 등에 ‘콘도설치 허용’을 요구해 왔다.
강원도 관계자는 “경포·낙산 도립공원 등 공원계획에 반영된 콘도시설에 대한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공원 안에 콘도를 건립할 때 공원계획 변경 등을 통한 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08-12-4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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