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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 7년동안 700여명 행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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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었 던 땅 196만㎡ 소유확인 ‘대박’

금천구가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가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지금까지 700명이 넘는 주민이 196만㎡의 소유현황을 확인,복권 당첨에 버금가는 행운을 안았다.

조상땅 찾아주기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찾지 못한 조상땅이나 본인 명의의 토지를 지적정보센터를 통해 상속자에게 찾아주는 제도다.

금천구는 최근 경기 침체로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의 이용자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라며 내년부터 이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조상땅 찾아주기’ 신청은 토지소유자 또는 사망자의 재산상속인(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 상속으로 호주 상속인이 재산상속자임)이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인감증명서,신분증을 갖고 구청에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는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부서에서 조회가 가능하며,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는 조상의 본적지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특별·광역시 지적부서에서 조상땅 유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8-12-10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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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