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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조기집행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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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틀’ 깬 극약처방 긴급입찰제 도입 등 집행절차도 단축

행정안전부가 15일 지방재정의 60%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기로 비상대책을 내놓은 것은 현 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특히 인건비와 법정경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을 상반기에 발주키로 한 것은 기존의 ‘관행과 틀’을 깬 극약처방이나 다름없다.이는 현 경제위기에 대한 정부의 다급한 현실 인식을 액면 그대로 보여주는 근거다.

“실기(지방재정 집행시기를 놓침)했다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행안부 한 관계자의 발언에서도 이같은 절박성이 읽혀진다.▲조기집행의 장애요인은 즉시 제도개선 ▲지방공기업 예산과 기금도 조기집행 대상에 포함 ▲실시간으로 집행상황 공개 ▲우수단체 재정인센티브 등도 이런 연유에서 나왔다.

행안부는 긴급입찰제를 도입하는 등 집행절차를 단축키로 했다.제1회 추경 예산의 조기 실시,이월예산의 조기 확정,예산집행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등 예년에 볼 수 없었던,동원할 수 있는 카드는 모두 동원했다.

저소득층 관련 경비를 우선 지출하고,사무용품 일괄 구입과 지방공기업을 통한 내수 진작 등 경기부양시책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자금집행방식도 바꿨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하도급 대금 직불을 확대하고 선금지급 하한율을 인상하는 등 업체의 돈가뭄을 적극 덜어줄 방침이다.발주처에서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위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합의를 유도하기로 했다.입찰공고에 하도급 대금 직불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12-16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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