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임용시험령’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마련,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일반직 9급 공채·기능직 채용시험 때 선발인원의 1% 이상을 2년 이상 경과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채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확정되면 9급의 경우 국가직 25명,지방직 40명 등 총 65명을 저소득층으로 채용하게 된다.기능직은 지난해 중앙부처에서 1039명,지자체에서 844명을 채용했지만 올해는 채용인원이 크게 줄어 내년 저소득층 선발인원은 많지 않을 것으로 행안부는 내다봤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로부터 부양받을 수 없는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로,현재 154만명에 이른다.
행안부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범정부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공무원 채용 할당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이번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공무원시험에 합격하고도 장기간 정식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해 불편을 겪는 임용대기자들을 위해 임용대기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12-17 0:0: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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