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휴양형주거단지(예래유원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항을 조건부로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 건물에 대해 랜드마크로서 상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디자인을 재검토하고,저탄소 녹색성장에 부합해 승용차 이용이 저감될 수 있도록 셔틀버스 운영과 자전거도로 구축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업시행자인 버자야 제주리조트는 도시계획위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서귀포시가 개발사업 시행을 승인하면,내년 상반기 건축계획 재검토와 건축허가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사업시행자인 버자야 제주리조트는 랜드마크가 필요하다며 지난 10월 초고층 건축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개발사업 변경시행승인 신청서를 서귀포시에 제출했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8-12-24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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