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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업체 市 조례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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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대리운전업체들이 시 조례에 따라 운전기사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징수 금지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회가 대리운전업체의 보험료 의무 가입 등을 내용으로 한 관련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으나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규제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광주시는 6일 최근 기사들이 대리운전 업체의 부당한 대우에 반발해 파업 등 단체 행동에 나선 것과 관련, 대리운전업체 등록제 마련 등을 추진키로 해 주목된다.

박광태 광주시장이 이날 간부회의에서 최근의 ‘대리운전업체의 횡포 논란’에 대해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이 중요하므로 대리운전 업체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등록제 조례 제정을 추진 할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대리운전 업무를 건설교통국 대중교통과에 배정하고, 조례 제정을 위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시는 우선 다른 시·도 사례를 수집, 조사하고 대리운전업체의 보험의무가입 여부를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에 문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시내에 난립한 대리운전업체를 규제할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운전업은 서비스업으로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이들 업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시는 이에 따라 보험가입과 위성지리정보시스템(GPS) 등을 갖춘 몇몇 대형 업체를 집중 육성,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일정 규모와 자격을 갖춘 업체가 대리운전 사업을 신청하면 보험료의 일부와 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이들이 기사들에게 부당한 처우를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는 대리운전 업체들이 난립해 몇개 업소가 영업을 하는지조차 파악하기 힘들다.”며 “대리 운전도 직업인 만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쪽으로 관련 법 또는 조례가 제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09-1-7 0: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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