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몸노인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구청 직원이 대신해 준다. 출장대행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현재 7000만원 이하의 전세로 입주해 3개월 미만 ▲7000만원 이하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이사를 원하는 경우 ▲신청일 현재 동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월세입자 가구 중 전세 전환을 원하는 가구다. 사회복지과 2286-5423.
2009-1-8 0:0: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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