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5~10년치 한꺼번에 받고 양도소득세도 감면
지난해 부재지주들의 쌀 직불금 부당수령 파문 이후 농지은행에 논·밭을 맡기려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9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부재지주들이 새해들어 농지은행에 논을 맡기려고 임대료와 신청 방법 등을 묻는 전화가 하루에 많게는 100통가량 걸려온다.
부재지주 김모(63·광주 광산구)씨는 “시골 친척에게 맡겼던 논 10여마지기를 올부터 농지은행에 맡기려고 이것저것 궁금해 전화로 상담을 마쳤다.”고 말했다.
보통 모내기가 시작되기 전인 4월까지는 농지 위탁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문의 전화가 폭주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농지은행에 위탁자가 몰리는 까닭은 지난해 터진 쌀 직불금 파동으로 부재지주들의 인식이 달라졌고 세금 혜택과 농지 합법소유 등 다양한 혜택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전국 부재지주 20여만명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장을 지난해 말 우편으로 보냈다.
농지은행은 2005년 농업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도입됐다. 이곳을 이용하면 논을 맡기는 임대자나 이를 빌려 농사를 짓는 임차인 모두에게 이익이다.
임대자는 5~10년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선불로 받고 양도소득세를 과세액에 따라 9~36%가량 감면받는다.
이를 이용하지 않으면 부재지주들은 땅을 사고 팔 때 양도차액의 60%를 세금으로 물어야 한다. 또 부재지주는 토지를 합법적으로 소유하는 특례를 적용받는다.
부재지주들은 임대료로 1마지기(200평 기준)에 15만원씩 5년이나 10년치를 한꺼번에 받아 목돈을 쥔다. 지난해까지 부재지주들이 8년 동안 직접 농사를 지으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다는 점을 노려 실제 경작자에게 주는 쌀 직불금을 챙겨 농사꾼처럼 위장했다.
농지은행에 맡긴 논은 전남도 내에서 2005년 18㏊, 2006년 418㏊, 2007년 565㏊, 2008년 731㏊(위탁자 1415명)로 늘었다. 새해부터 도시지역인 광주시내 농지도 일부를 위탁할 수 있고 6월부터는 위탁 범위가 모든 농지로 확대된다.
일부 부재지주들은 “농지은행에서 관리수수료로 농지 임대료의 8~12%를 가져가는데 이를 정부에서 정책자금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석구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농지은행팀 차장은 “농지은행을 이용하면 실제 경작자들이 5~10년 동안 계획영농을 할 수 있고, 임대자도 개인간 농지 임대에 따른 갖가지 민원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의 (062)958-2374.
무안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9-1-10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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