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올해 새로 책정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공공요금 감면 신청 대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전기·통신료 등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한국전력, 이동통신사 등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신청 절차가 이처럼 복잡하니 시간적 손실은 물론이고 신청이 누락되는 경우도 종종 생겼다.
‘공공요금 감면 신청 대행서비스’는 사회복지 공무원이 신규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는 주민을 직접 방문해 공공요금 감면 신청을 건네받아 대상기관에 신청 대행을 하고, 감면 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것이다.
감면 신청 대행은 이미 협의가 이뤄진 한전, 대한도시가스·강남수도사업소 등의 공공요금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유선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 분야는 해당업체(KT·LG데이콤·SK브로드밴드·GS방송 등)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9-1-15 0:0:0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