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전남·북도에 따르면 전북 군산시청 모 간부는 지난 15일 밤 11시쯤 사무실에 보관하던 현금 514만원과 10만원짜리 상품권 14장을 암행감사반에 압수당했다.
감사반은 이 간부가 최근 정기인사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사자는 “설 명절 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미리 찾아 놓은 돈”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산시는 물의를 빚은 이 간부를 직위해제했다.
또 전남도의 산하기관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능성 발아현미 쌀과 잡곡류 11상자(3㎏짜리 55개), 기능성 화장품 39세트를 간직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적발된 물품은 지난해 농업박람회 때 예산으로 구입한 뒤 쓰고 남아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전남·북 지역에서는 3인1조의 암행감사반이 각 시·군의 사무실을 찾아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나주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