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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에듀PSAT硏과 함께하는 LEET 실전강좌] 16. 전제의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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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점분석의 가장 기초적인 과정은 논점이 올바른 귀결점을 찾는 데 필요한 전제조건을 찾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논점은 아주 짧은 문장으로 구성돼 있으므로 추상성을 띨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생기는 모순을 없애고 구체성을 지닌 문장인 것처럼 논점을 보조해 주는 것이 ‘전제’, 이것을 찾는 과정이 ‘전제의 발견’이다. 다음 글을 통해 결론을 이끌어 내는데 필요한 전제를 찾아 보자.

☞ 16강 ‘전제의 발견’ 이론 및 실전문제 바로가기

어느 기업이 새롭게 개발한 두종류의 화학비료 X·Y 중, 어느 쪽이 보다 식물의 발육에 효과가 있는가 조사하고, 어느 쪽을 상품화할 것인가 판단하기 위해 실험을 했다. 같은 식물을 두 가지 화분에 나눠 심고 각각의 비료를 3주간 지속적으로 줘 성장을 관찰해 보니, 비료X를 준 식물이 비료Y를 준 쪽보다 더 성장하고 있음을 알았다. 따라서 비료X가 비료Y보다 식물 발육에 효과가 높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 글에서 나타난 실험 자체는 같은 식물에 비료 X, Y를 3주간 계속 주면 X를 준 쪽이 Y를 준 쪽보다 성장했다는 것이며, 결론은 X가 Y보다 효과가 높다는 것이다. 실험목적과 결론이 호응하고 있다. 이 경우 X, Y의 우열을 비교하기 위해 실험을 하고 그 결과 X쪽이 뛰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실험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전제’이다. 결론이 바뀌어지거나 실험목적에서 벗어난 것은 전제라 할 수 없다.

1. 식물의 성장은 3주간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차이가 난다.

-3주간 비교가능할 만큼의 차이가 나지 않으면 X, Y를 준 식물의 차이 측정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면 이 실험은 본래 성립하지 않게 된다. 즉 결론을 이끌기 위해 본 보기의 조건은 전제가 된다.

2. 기업으로서는, 보다 효과가 높은 비료를 제조할 책임이 있다.

-실험목적은 X, Y의 효과 비교이며 보다 효과가 높은 비료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보기는 실험목적과 관계 없다.

3. 비료X 쪽이 만드는 데 보다 고도의 기술이 요청된다.

-보다 고도의 기술이 사용된다고 해서 반드시 효과가 높다고는 할 수 없다. 보기는 효과 비교라는 목적과 직접 관계에 있지 않다.

4. 보다 효과가 있는 비료 쪽이 잘 팔릴 것이다.

-보다 효과가 있는 비료 쪽이 팔린다는 사실의 진위에 의해 이 실험의 성패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5. 식물은 비료를 주지 않아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

-비료를 준 경우와 주지 않은 경우의 비교가 아닌, 비료X와 Y를 사용한 경우의 효과 비교가 실제 목적이다.

<예제 1>

다음의 논증이 암묵적으로 전제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우리나라의 ‘모자보건법’은 태아의 이상이 예상되더라도 태아의 부모에게 우생학적·유전적인 장애나 질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만 낙태(인공 임신 중절)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아의 심한 기형이나 질병이 발견되는 경우에 대부분 낙태 수술이 행해진다. 특히 무뇌아, 척추분리증과 같이 출산 후 아이의 생존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심각한 중증의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산모들은 예외 없이 낙태시킨다. 나아가 다운증후군처럼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산모들은 대개 낙태를 선택한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태아의 장애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낙태하는 것은 장애아를 사전에 선별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즉, 미래의 장애자에 대한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현재 장애를 안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산전 검사에 기초해 장애가 예상되는 태아를 낙태하는 것은 허용해선 안 된다.

<보 기>

ㄱ. 출생하지 않은 태아도 인간이다.

ㄴ. 장애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ㄷ. 산모에 대한 산전 검사는 금지돼야 한다.

ㄹ. 산전 검사는 우생학적 관점에서 정당화된다.

ㅁ. 출산에 대한 산모의 결정권은 존중돼야 한다.

① ㄱ, ㄴ② ㄱ, ㄷ③ ㄴ, ㄷ ④ ㄷ, ㄹ⑤ ㄹ, ㅁ

정답 : ⓛ

이승일 에듀PAST 연구소장
2009-1-22 0:0: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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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