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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차례음식 인터넷 판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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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영업·위생 불량 등 11곳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설을 앞두고 위생상태를 점검받지 않는 가정집에서 차례음식을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업소 등 11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는 일반음식점이나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4곳, 유통 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보관한 3곳, 영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4곳이다.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한 보신탕 업소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차례음식을 주문받아 판매하다 적발됐다.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한 무등록 업소는 주거용 가정집에서 차례음식을 만들어 판매했으며, 은평구 대조동의 한 업소는 경기 고양시 한 가건물의 불결한 위생상태에서 차례음식을 조리해 팔아오다 단속에 걸렸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인터넷판매업소는 유통기한이 3개월 이상 경과한 마요네즈 등 식재료 30점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서울시는 적발된 업소들에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9-1-23 0: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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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