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29일 국회에서 ‘재개발제도 개선대책 태스크포스(TF)’ 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보상금 등을 둘러싼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도시분쟁조정위(가칭)를 설치하고, 조정위에 행정심판에 준하는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9-1-30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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