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부·사법부의 1급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행정부의 ‘1급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도 신분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매년 실시하는 고위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때 최하위 등급인 ‘매우 미흡’을 두 차례만 받아도 퇴출될 수 있도록 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행정안전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부·사법부의 1급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행정부의 ‘1급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도 신분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매년 실시하는 고위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때 최하위 등급인 ‘매우 미흡’을 두 차례만 받아도 퇴출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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