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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브리핑] 1급 고위공무원 신분보장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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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소속 1급 고위공무원에 대한 ‘신분 보장’ 조항이 사라진다. 업무성과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고위공무원을 퇴출하는 ‘2진 아웃제’도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부·사법부의 1급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행정부의 ‘1급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도 신분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매년 실시하는 고위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때 최하위 등급인 ‘매우 미흡’을 두 차례만 받아도 퇴출될 수 있도록 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1-31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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