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일 공문 차원에 그쳤던 지자체 공무원들의 개인 메일 사용금지 등을 행안부 훈령인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으로 제도화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해킹·바이러스 등 사이버 침투와 내부자에 의한 정보 유출 등에 취약한 지자체 정보시스템의 각종 보안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시·도, 시·군·구와 행안부 소속 기관들은 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개인 상용메일 사용이 완전히 금지된다. 이메일은 정부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korea.kr)만 이용해야 한다. 또 매월 사무실내 개인컴퓨터와 네트워크 등에 대해 정기적인 보안 점검도 받아야 한다.
행정기관 정보시스템은 사전에 접근허가를 받은 공무원만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정보열람 내역은 의무적으로 기록을 남겨야 한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사생활 침해와 지나친 정보통제 우려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강경근 숭실대 법대 교수는 “보안차원에서 정당성이 있긴 하나 공무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면서 “기관과 협의해 공적인 업무유출에 대한 개인커뮤니케이션 협약서를 마련해 제재를 가하거나 점심시간에만 사용을 일부 허용하는 등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