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울릉군 “영유권 강화·상징적 가치 고려해야”
정부가 올해 독도 땅값을 지난해보다 소폭 인상하는데 그칠 움직임을 보이자 그동안 독도 영유권 강화와 상징적 가치 등을 감안해 대폭 인상을 요구해 온 경북도와 울릉군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국유지인 독도의 공시지가는 울릉군의회가 2000년 4월 지방자치법 절차에 따라 독도를 법정리로 신설, 공포한 이후 정부가 매년 결정 고시하고 있다.
2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최근 국토해양부는 올해 독도(101필지) 전체 땅값 산정의 기준이 될 독도 표준지 2곳(2필지)의 평가 가격을 산정, 의견을 청취해 왔다. 이들의 ㎡당 평가가격은 독도리 20번지(서도) 가 420원, 독도리 27번지(동도 접안시설)가 13만 1000원으로 지난해 380원, 13만원에 비해 각각 10.5%(40원)와 0.8%(1000원) 오르는데 그쳤다. 이는 국내외 경기침체 여파로 독도의 모섬 울릉도의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약보합세인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독도 등의 표준지 지가 조사·산정을 용역 의뢰한 해당 감정평가사로터 조사평가 보고서를 제출받은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땅값을 결정 공시할 방침이다.
하지만 경북도와 울릉군은 국토부의 이같은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도 등은 이날 국토부에 올해 독도 표준지 공시지가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공문을 다시 보내기로 했다. 도는 지난해 10월에도 국토부에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었다.<서울신문 2008년 10월14일자 27면 보도>
도 등은 또 국무총리실이 중심이 된 ‘정부 합동 독도 영토 관리 대책단’에도 독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크게 인상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정윤열 울릉군수는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는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은 우리 정부가 독도에 부여하는 낮은 공시지가 등 저평가된 가치와도 무관치 않다.”면서 “정부가 해당 지자체의 독도 공시지가 대폭 인상 건의를 계속 무시할 것이라면 아예 독도를 지자체에 불하해 가치를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독도를 비롯한 전국의 공시지가 결정은 객관성 담보 등을 위해 전적으로 감정평가사에 달린 문제로,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9-2-3 0: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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