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부터 최고·최저 지급률 격차 50% 이상 둬야
올해부터 공기업이 직원들에게 경영평가 성과금을 지급할 때는 5개 등급 이상으로 세분화해 차등 지급해야 한다. ‘상·중·하(3개 등급)’와 같은 단순한 평가 등급은 사용할 수 없다. 내년부터는 최고와 최저 등급에 해당하는 인원을 각각 10%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200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 지침’을 최근 해당기관에 내려보냈다.
지침에 따르면 경영평가 성과금의 차등 등급은 5개 이상으로 정하고, 최고와 최저 등급 간 지급률 격차는 50% 이상으로 벌리도록 했다. 가령 최고 등급 성과금 지급률이 100%이면 최저 등급은 50%를 넘어선 안 된다.
등급별 인원 및 부서의 비율은 올해는 일단 최고와 최저 등급을 각각 ‘전체의 5% 이상’으로 하되, 내년에는 이를 1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특정 등급의 비율이 50%를 넘어서는 안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관에 따라서는 3등급으로 나누는 사례 등이 있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만큼 성과금의 취지에 맞게 차등 지급을 위한 최소 기준을 명문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구 및 인력 증원은 최대한 억제하고, 증원이 불가피하더라도 해당 인건비는 예산상 인건비와 급여성 복리후생비에서 충당토록 했다. 정원과 현재 인원 차이에서 생기는 인건비 차액을 임금 인상 재원으로 쓸 수 없도록 못박았다. 그러나 인턴 채용에 드는 경비에 대해서는 인건비 및 경상경비 절감분을 활용하되 목적 예비비에서도 전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이른바 ‘적극 행정 면책제’를 적용, 예산 조기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본 의무를 다하고 공익성, 투명성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면책해 주기로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2-5 0:0: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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