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행안부 장관 내정자 발의… 적극 추진땐 올 하반기 도입될 듯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에서 해당 지역의 인재를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하는 ‘지역인재 추천제’ 도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특히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이 바로 이달곤 행안부 장관 내정자이기 때문에 이같은 전망에 힘이 실린다. 이 내정자는 3일 국회에 의원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공무원 채용관리의 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에 기용될 예정인 만큼 지역인재 추천제 도입을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때문에 행안부도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나서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 내정자가)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고 정식 취임하기 이전인 이달 중순까지 의견수렴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면서 “또 국회의 개정안 처리 일정에 맞춰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지역인재 추천제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2005년부터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6급 견습직 특채’(학교 추천을 받아 3년간 견습근무를 한 뒤 일반직 6급 국가공무원으로 특채하는 제도)와 유사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속한 ‘광역권’에 있는 대학의 졸업(예정)자 가운데 학교장의 추천을 거쳐 선발하게 된다. 여기서 광역권은 현 정부가 제시한 ‘5+2 광역경제권’ 구상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충남 지역의 대학 졸업(예정)자라면 충남은 물론 대전과 충북의 지자체에도 지원할 수 있는 식이다.
개정안은 또 합격자에 대해서는 2년 범위 내에서 인턴과정에 해당하는 견습근무를 한 뒤 8급 이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견습기간에도 보수 등에서 정식 공무원으로서 대우를 받는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9-2-5 0:0: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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