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는 농지 및 개발 용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오염과 토양 황폐화 등을 막기 위해 ‘재활용 성토재의 불법 성토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당진시 관내 농지와 저지대, 연약지반에서는 재활용 성토재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생산한 성토재를 농경지에 무분별하게 유입해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예외적으로 재활용 성토재를 사용해 성토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강화된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다른 지자체에서 반입되는 성토재는 해당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 및 법적 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허용하며, 출처가 불분명한 토사는 즉시 회차 조치와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고시를 통해 불법 성토재 반입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당진 이종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