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2년부터 첫 변호사시험이 치러질 예정이지만 각 로스쿨의 개원이 불과 3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변호사 자격시험 방법이나 과목 등에 대한 밑그림이 불확실하게 된 셈이라 로스쿨의 교육과정 준비 등에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수정법안을 만들어 빠른 시일내에 국회 제출을 계획하고 있지만 쟁점이 돼 왔던 응시 횟수 제한 등을 놓고 논란은 또다시 재현될 전망이다.
특히 법령으로 시험과목 등 평가방법이 확정되지 않으면 로스쿨에서 세부 교과과정을 준비하는 데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어 법조인 준비생들에게 피해가 예상된다. 법무부는 제정안에서 무제한 응시에 따른 국가인력 낭비와 응시인원 누적으로 인한 합격률 저하 등을 막기 위해 응시횟수에 제한을 뒀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응시 기간 제한을 없애거나 응시횟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응시횟수 제한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법무부 안은 로스쿨의 안정적 운영을 목적으로 로스쿨 졸업자만 변호사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하는 등 법조인이 될 기회를 극히 제한하고 있고 이에 따라 결국 로스쿨이 ‘귀족학교’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는 점도 주요 논란거리였다.
또 2016년까지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이 병행되는 상황에서 사시 응시자들은 시험횟수 제한을 받지 않는 반면 로스쿨 졸업자는 사법시험에 응시하면 변호사시험을 본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지적 등도 나왔다.
홍성규 이지훈기자 coo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