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과실송금 허용안돼… 해외명문고 유치 제동”
제주 영어교육도시 조성에 차질이 우려된다. 해외의 명문학교 유치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의 영어교육도시에 입주할 외국 교육기관의 과실송금(이익금의 대외송금) 허용 등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영리법인은 제주에 한해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과실송금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과실송금이 허용되지 않으면 외국의 명문교 제주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민주당이 집권했던 참여정부에서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계획을 수립해 놓고 이제 와서 영어교육도시 의 핵심인 해외 명문학교 유치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그동안 영어교육도시에 외국 명문 사립학교 유치를 위해 4개국 10개교를 대상으로 실무협의를 벌였다. 영국의 ‘노스 런던 칼리지어트 스쿨’ ,‘킹스 칼리지 스쿨’ 등이 제주 진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 379만 4000㎡에 들어서는 제주영어교육도시는 2011년 3월 시범학교인 초·중·고 각 1개씩 개교하고, 2015년까지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3개교 등 모두 12개교가 건립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내 28개 교육관련 단체로 구성된 ‘교육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제주교육연대’는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영리학교 설립 철회를 촉구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9-2-18 0:0:0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