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직원들의 횡령·금품수수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비리 신고자에게 최고 20억원의 보상금을 주는 내용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같은 보상금액은 기존 최고 보상금(5000만원)의 40배에 이르는 거액이다. 시는 조례 개정안에서 최근 양천구청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횡령 비리를 신고하면 추징·환수액의 4~20% 범위에서 최고 2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또 금품수수 범죄를 신고할 때는 금품수수액의 10배 이내에서 최고 20억원을 주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산하기관 및 25개 자치구 공무원이 저지른 대형 비리를 제대로 신고하면 로또복권 1등 당첨금과 견줄 만한 보상금을 받는 셈이다. 시는 아울러 구조적 부조리를 신고해 시 청렴도 향상에 기여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최고 2억원의 보상금을 준다. 개정안은 4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돼 4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고는 시청 공직자비리신고센터(02-6360-4800)나 감사관 핫라인(02-6361-3650)으로 하면 된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9-2-20 0: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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