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관련 징수조례를 개정, 도로점용료를 내렸다. 부설주차장이 10면 이하인 상가 등은 보도 1㎡당 1년에 토지가격의 0.025를 곱한 금액을 냈으나 앞으로는 0.020을 곱한 요금만 물면 된다. 이에 따라 대상지 994곳 중 668(67%)곳이 10~20%의 요율조정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관리과 920-3402.
주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관련 징수조례를 개정, 도로점용료를 내렸다. 부설주차장이 10면 이하인 상가 등은 보도 1㎡당 1년에 토지가격의 0.025를 곱한 금액을 냈으나 앞으로는 0.020을 곱한 요금만 물면 된다. 이에 따라 대상지 994곳 중 668(67%)곳이 10~20%의 요율조정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관리과 920-3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