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재정 조기집행 관련 차입금 이자 보전
정부가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금고은행으로부터 빚을 내 발생하는 이자의 일정 부분을 특별교부세로 충당해 주기로 결정했다.행정안전부는 25일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지자체가 금고로부터 일시 차입한 돈의 이자 중 일부(차입금의 1%)를 보전해주기로 하고, 이같은 지침을 23일 지자체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행안부를 이를 위해 특별교부세 200억원을 긴급 편성했다.
이는 정부의 조기 집행 방침에 따라 지자체들이 관급공사 발주기간을 줄이고 선급금 비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자금난 때문에 예금 해약은 물론 빚까지 내 이자 부담이 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자체가 감당하기 힘든 이자부담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이자 차입금에 관한 특별교부세 지원 신청서를 쓰면 일주일 내로 교부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기획재정부가 다음달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지자체들이 지방채 발행시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이용해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공공자금을 사회간접자본(SOC) 등 정부가 특정부문의 육성과 개발을 위한 공공사업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으로 이율(5%)이 비교적 저렴하다.
한편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에서 지자체에 “지방재정 조기집행 관련 행정력을 총 동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2-26 0:0: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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