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 해양경찰서 소속 50t급 경비정이 새조개 밭인 여수 돌산읍과 화양면 등 가막만에서 여수 석유화학국가산업단지 앞인 광양만까지 오가며 형사기동정, 연안정과 연계해 24시간 불법 어선을 지키고 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25일 “새조개 단속 전담반과 경비정을 동원해 새조개 조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불법 행위를 특별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 단속반 관계자는 “남의 면허지로 넘어가거나 시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어선으로 새조개를 캐는 어민들이 많이 붙잡힌다.”고 말했다. 허가난 남의 관리선을 빌려 다시 승인을 받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도 적잖다고 전했다.
돌산읍 서쪽바다에서 화양면 백야도 안쪽바다까지 가막만에서만 하루에 작업선 100여척이 새조개를 캐낸다. 바닥을 훓는 형망어선으로 조개를 잡아 올린다. 새조개는 마을 어촌계별로 또는 개인별로 어업권이 허가난 상태다. 최운오(48) 돌산읍 평사리어촌계장은 “요즘 새조개 값이 1주일 전보다 많이 떨어져 채취량을 줄였다.”고 말했다.
해경 관계자는 “물량 확보를 놓고 어촌계별 내부 다툼이 진정으로 이어지고 수산업법상 금지된 면허지 임대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소개했다.
새조개는 나오는 양과 굵기에 따라 값이 천차만별이다. 요즘에는 ㎏(10개안팎)당 8000~1만원에 거래된다. 화양면 세포마을 김완규씨는 “새고막은 수협 위판장이 아닌 대도시에서 온 도매상인들과 대부분 거래된다.”고 말했다. 때문에 여수시청이나 여수수협에서도 연간 새조개 채취량을 가늠하지 못한다. 아무리 적게 잡더라도 연간 가막만에서만 1000t(100억원대) 량 잡히는 것으로 짐작된다.
여수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9-2-26 0: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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