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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보다 비싼 학교 수도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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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16개 시·군 누진요율까지 적용

경기도교육청이 목욕탕보다 비싼 학교 수도 요금을 인하해 줄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호소하고 나섰다.

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16곳이 각급 학교에 부과하는 상수도요금을 가정용보다 비싼 일반용이나 업무용으로 분류하고 누진요율까지 적용하고 있다.

도내 31개 시·군 2000여개 학교가 납부하는 상수도요금은 연간 175억원으로 학교 운영 예산의 10%에 달한다.

최근 들어서는 학교 급식 확대로 상수도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수도요금으로 인한 학교 재정 압박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수도요금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커져 일선 지자체에 ‘학교 수도급수 조례’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16개 지자체에서 조례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시 등 15개 지자체에서는 이미 수도요금 누진율을 낮추는 등의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김진춘 교육감은 “조례를 개정한 시·군의 825개 학교에서 연간 10~50%의 요금 부담을 덜어 지난 2년간 37억 3150여만원을 절약했다.”며 “절감된 예산은 학생들의 복지 등에 쓰인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부천의 117개 학교는 지자체의 조례 개정으로 매달 8000여만원을 절감하고 있고, 수원시도 178개 학교가 지난해 20억여원의 수도료를 냈지만 지난달 누진 적용을 폐지함에 따라 최대 40%까지 요금이 인하될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도내 모든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할 경우 연간 65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해 학생들에게 재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9-3-6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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