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사유지를 빌려 공원으로 활용하는 대신 땅주인에게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녹지활용계약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식생이 양호한 토지(300㎡ 이상)의 소유주로부터 일정 기간 땅을 빌려 공원 등으로 조성,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땅주인에게는 토지 임대기간 중 세금감면과 공원내 편의시설 설치 시 경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관련 조례를 만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하고도 예산 부족으로 보상을 하지 못해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며 “녹지활용계약제를 이용하면 미집행 도시자연공원을 시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9-3-18 0: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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