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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공모직위 재공고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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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에 외부 전문가 발탁을 위해 시행중인 개방형 및 공모 직위 공모시 적임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된다. 일정 기간 공석상태가 지속되면 소속 부처 장관 재량으로 일반직 공무원을 내정할 수 있어 개방형 직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위공무원 개방·공모 직위에 응시자 또는 적임자가 없을 시 의무적으로 재공고하는 것을 폐지하도록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7일 이상 부처의 의무적 재공고 기간을 7일 범위 내 자율·선택적 재공고로 바꾸는 것으로 오는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1차 공고기간(10일)까지 포함해 공고에만 최소 20일에서 50일까지 걸리는 실정”이라면서 “교정국장, 식품의약품안전청 독성연구소장 같이 특수전문직의 경우 민간인 응시자가 거의 없어 재공고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민간인 응시자가 지원하지 않는 주요 직위는 세무조사 부문과 국립과학연구소 근무 등이 꼽히고 있다.

하지만 재공고 의무 폐지에 따라 개방형 직위가 공석이 될 경우 각 부처 장관이 재량으로 내부자 임명을 할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개방·공모 직위 응시자가 일정 기간 없을 경우 ‘국’ ‘과’ 등 자리를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민간인을 위한 개방형 직위 감소가 불가피하다. 개방형 직위는 기존 보임자의 임기 만료 3개월 전부터 공모가 가능하나 적임자가 없을 경우 일반직 공무원을 1년간 임용할 수 있으며 연장도 가능하다. 지난해 5월 각 부처의 고위공무원 임용시 행안부의 사전 승인 절차 폐지에 이어 이번 개정으로 장관의 인사권이 훨씬 강력해지게 됐다.

현재 고위공무원처럼 의무적으로 민간인으로 선발해야 하는 개방형 자리는 169명이며, 자율 선택이 가능한 과장급까지 포함하면 195명에 이른다.

이선우 방송통신대 교수는 “개방형 직위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면서 “개방·공모 직위를 공무원, 민간 모두에 완전히 개방해 능력으로 승부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첫 공고시 부처별 홍보 계획을 받거나 연 2회 만료되는 공모직위에 대한 미디어 공고, 국가 데이터베이스(DB) 활용 등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3-19 0:0: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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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