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다 죽어 가는데 기업도시 개발 원천봉쇄
“지역이 다 죽어가는데 왜 광역시 ‘구(區)’라는 이유로 역차별 받아야 하나요?”낙후된 지역의 계획적 개발과 민간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광역시 지역의 ‘구’를 개발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어 지역의 불만을 사고 있다. 부산, 대전 등 광역시에 속한 구들은 모두 잘 개발돼 있을 것 같지만 현실은 판이하게 다르다는 게 지역 주민들의 하소연이다.
●기업도시특별법 적용 역차별 호소
2일 지역 관계자 등은 부산 해운대구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는다. 최근 부산시는 해운대구 내 반송동과 석대동 일대의 낙후 지역을 자족 기능을 갖춘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국토해양부 등에 광역시 ‘구’에 대한 개발제한을 해제해달라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을 건의했으나 거절당했다.
하지만 부산시측은 센텀시티 등 해운대구의 20%에 불과한 중심부 개발만 보고 평가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기업도시를 개발하려는 반송·석대동 지역은 1970년대 정부 정책에 따라 시가지 판자촌을 이주시킨 ‘정책이주지역’이었다. 게다가 공장 증축을 막기 위해 지역 일대를 그린벨트로 지정, 개발에서 소외돼 저소득층 밀집촌이 돼버렸다는 게 부산시의 설명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광역시의 ‘구’ 중에는 시·군보다 환경이 열악한 곳도 상당수 있다.”면서 “잘 사는 구도 있고 못 사는 구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광역시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기업도시개발을 못하게 막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답답해했다.
부산시는 도시공사가 추진하는 63만 4000㎡ 규모의 석대 지구 개발계획과 66만㎡에 달하는 쓰레기매립장을 포함, 민간기업 P사를 중심으로 지식기반형 도시첨단산업단지를 291만 5000㎡ 규모로 개발해 낙후지역 이미지를 걷어내고 자족적 복합기능을 되살린다는 계획이다. 기업도시개발이 허가될 경우 지역 신규투자 5조원, 3000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기업도시 대상은 도와 광역시 군 지역에 한정돼 있고 면적기준이 330만㎡ 이상이어야 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때문에 부산시는 100만㎡로 면적기준을 확대해 달라고 부처에 매달리고 있다.
●전문가 “법 취지 훼손… 보완책 마련”
기업도시 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과 주민은 3년간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가 면제되며 2년간 50%를 감면받는다. 현재 기업도시는 무주·태안·영암 등 관광레저형과 산업교역형인 무안, 첨단의료시설 등이 입주할 지식기반형 원주·충주 등 6곳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부정적이다. 한 관계자는 “일부 구를 해제해주면 여러 곳에서 요청이 들어올 것”이라면서 “100만㎡의 경우 도로, 공원을 제외하면 가용면적이 절반밖에 안돼 자족형 도시가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이동현 동의대 도시계획과 교수는 “기업도시개발법의 취지는 기업이 원하는 곳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지역발전을 유도하라는 것”이라면서 “기업도시개발에 대해 광역시 구에도 문호를 열어놓되 계획타당성과 민간투자, 공익성에 대해 기업도시위원회 등 심의기구를 통해 엄격히 심의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4-3 0:0: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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