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도내 7837명의 이·통장들의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윤모(65·완주군 삼례읍 석전리 청등마을)씨는 2008년 9월29일 완주군에 의해 이장직 면직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완주군은 “윤씨가 지난해 9월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서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아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해 만든 조례에 따라 면직처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씨는 아직도 이장협의회 회장직을 사퇴하지 않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장협의회장은 정관에 퇴직 조항이 없어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시·군 협의회장들이 새로운 인물을 추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완주군 이장협의회 정재희(68·구이면 광곡리)씨도 “지역 명예가 걸린 만큼 시·군협의회장 모임을 열어 새 회장을 선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씨는 이에 반발해 전주지법에 이장직 면직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윤씨는 또 공무원은 벌금형을 받아도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장은 면직되는 것이 억울하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윤씨는 “오는 5월 재판이 끝나면 결과에 관계없이 협의회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