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31일 글로벌 카운트다운…‘이순신1545 중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雪렘 가득… 도봉, 내일 눈썰매장 활짝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금천 어린이들 눈썰매 타며 겨울 추억 쌓아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 민원서비스 5년 연속 우수기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북 이장협의회장이 이장 아니라고?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전북도내 이·통장들의 친목단체인 이장협의회 회장이 사실은 이장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자격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도내 7837명의 이·통장들의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윤모(65·완주군 삼례읍 석전리 청등마을)씨는 2008년 9월29일 완주군에 의해 이장직 면직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완주군은 “윤씨가 지난해 9월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서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아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해 만든 조례에 따라 면직처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씨는 아직도 이장협의회 회장직을 사퇴하지 않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장협의회장은 정관에 퇴직 조항이 없어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시·군 협의회장들이 새로운 인물을 추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완주군 이장협의회 정재희(68·구이면 광곡리)씨도 “지역 명예가 걸린 만큼 시·군협의회장 모임을 열어 새 회장을 선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씨는 이에 반발해 전주지법에 이장직 면직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윤씨는 또 공무원은 벌금형을 받아도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장은 면직되는 것이 억울하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윤씨는 “오는 5월 재판이 끝나면 결과에 관계없이 협의회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9-4-8 0:0:0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영등포구, 서울시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평가 ‘우수

2019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우수구 성과

광진, 공공기관 청렴도 3년째 1등급

709개 기관 평가… 구 단위 유일 김경호 구청장 “신뢰 행정 실현”

강동, 지역 기업 손잡고 다자녀 가정 양육비 부담

26회 ‘윈윈 프로젝트’ 결연식 333가정에 누적 10억원 후원

놀이공간·학원가 교통… 주민과 해답 찾는 강남

조성명 구청장, 현안 해결 앞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