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임대보증금 편법 전환한 분양업체 모집공고 허가”
경기 판교신도시에서 공공건설임대주택사업자 4곳이 임대주택법 규정을 어기고 임차인을 모집했는데도 성남시가 이를 부당하게 승인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감사원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임차인 동의 없이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해 임차인을 모집하고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면서 주택가격도 공시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성남시는 지난 2006년 3월 모집을 승인했다. 현행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임대료 일부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해 표준임대보증금보다 비싼 임대보증금으로 임차인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표준금액과 전환금액을 모두 공고해 임차인을 모집한 후 전환금액에 동의하는 임차인에 한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성남시청은 또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할 때 업체들이 주택가격을 공고에 포함하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어긴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그대로 승인해줬다. 그 결과 임차인들은 임대보증금 산정기준인 주택가격을 모르는 채 임대차계약을 맺게 되었다는 게 감사원측 설명이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며 성남시장에게 통보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징계시효(2년)가 지나 징계가 불가능해 주의조치만 내렸다.”면서 “부당 승인으로 입주자들이 어느 정도 피해를 입을지는 현재 시점에선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9-4-10 0: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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