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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중자망 어업 허가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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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30% 사용… 제한허용 논의

“어족자원 보호가 먼저? 어민 생계 보호가 먼저?”

불법 어획도구인 삼중자망 어업 허가를 놓고 강원도가 고민에 빠졌다.

강원도 환동해출장소는 9일 어획부진과 유가상승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어민들을 위해서는 삼중자망 어업을 허용해야 하지만 수자원 고갈을 우려해 불법으로 정해 놓고 있어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어업인들은 여건과 바다 환경 변화를 반영해 제한적인 삼중자망의 허용을 바라고 있다. 삼중자망 어업은 세 겹으로 된 그물로 넙치, 가자미류 등 횟감용 어종을 활어 상태로 잡을 수 있고, 암초지역 조업에도 일반 자망에 비해 어망 훼손 피해가 적어 어업인들이 선호하고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삼중망은 불법 어구로 규정돼 있지만 어업 현장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강원지역 전체 어선의 30% 수준인 1000여척이 삼중망 어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도 환동해출장소에서는 20 02년,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정부에 삼중망의 합법적인 사용 승인을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환동해출장소가 최근 정부와 삼중자망의 제한적인 허용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하면서 일부 허용에 대한 희망도 일고 있다.

일반 자망이나 낚시 등의 어구로 잡을 수 없는 꼼치, 뚝지 등 특수체형의 어류에 제한적으로 삼중망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전영하 환동해출장소 수산개발계장은 “조업기간 단축, 척당 어구 사용량 축소, 그물코 크기 조정 등의 규제를 통해 수산자원을 보호하면서 어업인의 생업을 유지하는 삼중자망 제도 개선 방안을 정부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릉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09-4-10 0: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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