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각 시·군에 기준으로 제시한 택시요금은 현재 2.0㎞ 기본요금 1900원, 기본거리 이후 100원씩 추가되는 주행거리 및 시간은 164m와 39초다.
그러나 31개 시·군의 요금체계는 무려 19종에 이른다. 기본요금은 1800~2300원으로 제각각이며 기본요금 거리 역시 1.8~2.0㎞로 다르다. 추가요금 주행거리와 시간, 시계를 벗어날 경우 추가되는 요금 할증도 마찬가지다.
수원시의 택시요금 체계는 도의 제시안과 동일하다. 그러나 용인시의 기본요금은 1.8㎞에 1900원, 100원 추가 주행거리 및 시간은 110m와 29초이다. 화성시 택시요금은 2.0㎞ 기본요금 2000원에 추가요금 주행거리 및 시간은 120m와 29초로 수원·용인시와 또 다르다. 시계를 벗어나거나 밤 12시 이후 추가되는 요금 할증률도 용인은 10%인 반면 수원과 화성은 20%이다.
이처럼 서로 다른 요금체계로 수원지역 택시를 타고 수원에서 용인으로 갈 때 요금보다 용인 택시를 타고 용인에서 수원으로 올 때 요금이 평균 15% 비싸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늦어도 오는 10월쯤 이뤄질 택시요금 조정 때 3~4단계로 단순화할 계획이다. 도는 현재 도를 도시지역(14개 시지역), 도농복합지역(13개 시지역), 농촌지역(4개 군지역)으로 나눈 뒤 지역별로 기본요금 등을 통일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