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등에 대한 감소분을 부동산교부세로 보전해 주는 내용의 개정안 중에서 서울시에 대해서만 다른 시·도와 달리 예외 조항을 둔 것이다. 서울시가 강남·북의 균형발전을 위해 자치구 재산세의 일부를 거둬 들인 뒤 자치구별 재정 상태에 따라 차등배분하는 행위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못박은 셈이다.
●재산세 감소 보전금 45%만 지급
서울시 관계자는 1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시 공동과세분’은 엄연히 서울시청이 아닌 구청이 사용하는 세금이고, 과세표준과 세율, 납기 등도 다른 시·도와 동일한 만큼 개정안의 예외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을 적용하면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올해 45%, 내년 이후 50%에 해당하는 재산세 감소분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강남북 균형발전 공동과세 인정 안해”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자치구 재산세의 일정비율(올해 45%)을 특별시분 재산세로 거둬 들인 뒤 자치구에 재배분하고 있다. 가령 서울시 자치구의 올해 재산세 총액이 종전 1조 5000억원에서 세제개편 이후 1조 4000억원으로 줄었다면, 감소분(1000억원)을 전액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공동과세하는 재산세 45%를 제외한 55%에 대해서만 보전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25개 자치구로서는 450억원의 세수감소를 떠안아야 할 상황이다.
게다가 지난 2월 개정된 지방세법이 2008년 재산세 부과분부터 소급 적용됨에 따라 각 자치구는 과오납환부금 894억원을 돌려 줘야 하는 상황이어서 세제개편에 따른 상당한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교부세법 제10조3항 개정안에 ‘(서울)특별시 자치구에는 감소분 중 자치구가 직접 부과하는 재산세 금액만 인정한다.’는 조항을 첨부했다. 서울시가 자치구에서 거둬 다시 분배하는 부분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와 별도로 행안부는 지난달 27일 취·등록 등 거래세 감소분에 해당되는 교부세 3000억원에 대해서는 각 시·도에 예년과 같은 방식으로 조기에 배정했다. 그러나 이번 재산세 등 감소분에는 서울시에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취·등록세 감소분은 똑같이 배정…다른잣대 적용”
행안부는 “서울시의 경우, 세제 개편으로 재산세율이 떨어지긴 했지만 주택분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부동산과표액 기준)을 지난해 55%에서 올해 60%로 상향 적용하기 때문에 재산세 감소분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예외조항을 적용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서울은 다른 시·도에 비해 재정 상태가 나은 편 아니냐.”는 판단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가 특별시에 대해서만 예외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결국 서울시의 강·남북 균형발전안을 포기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재정이 비교적 낫다는 것도 과세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9-5-2 0:0: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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