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대체연료 공급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올 상반기에 개정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매립가스와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나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조기준 등을 담게 된다. 또 대부분 바다에 버리고 있는 하수찌꺼기 중 열효율이 높은 것을 골라내 석탄과 섞어 화력발전 등에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환경부는 폐기물의 자원·에너지화를 위해 생활폐기물 가운데 불에 탈 수 있는 성분을 분리·선별해서 만든 연료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