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12일 도로변에 있는 기존묘지(8만 4000여기)를 개장한 뒤 화장해 나무 밑에 뿌리는 수목장을 포함해 봉분 없는 평분인 자연장지로 만들면 최우선으로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로 주변이 아닌 곳에서 개인이나 종중 등이 새로 자연장지를 쓰더라도 예산이 지원된다.
개인이나 가족 자연장지는 100㎡(30평) 이하, 종중이나 문중 자연장지는 2000㎡(606평) 이하로 제한된다. 자연장지에는 나무나 잔디, 꽃나무를 심어 공원처럼 꾸며진다.
또 도는 도로변에 조성된 묘지가 경관과 지역 이미지를 흐린다고 보고 이를 옮길 경우에도 예산을 지원한다.
우선 도로에서 잘 보이는 5기 이상 집단묘지 주변에 나무를 심어 밖에서 묘지가 보이지 않도록 조경수를 심는 작업도 병행키로 했다.
도는 이달 말까지 시·군에서 사업신청을 받아 사업비를 집행한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국내에 조성된 묘지는 1900만기가 넘고 차지하는 면적은 국토의 1%인 980만㏊를 웃돈다. 해마다 묘지 20여만기가 새로 생겨 서울 여의도 면적(295만㎡·89만평)의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
임향신 도 노인시설담당은 “국내 화장률이 58.9%이나 전남도는 유교문화 영향이 커 35.7%에 그치고 있어 매장문화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무안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