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는 20일 청소년 흡연 시작 연령이 10대 초반으로 낮아지고, 학교 주변에서의 간접흡연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해 금연구역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사립 구청장은 “자녀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교 주변을 푸드존과 함께 금연존으로 지정했다.”며 “가정뿐 아니라 학교 주변에서도 자녀들이 흡연에 노출돼 있는 만큼 구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는 지난달 30일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스쿨존을 금연구역으로 본격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흡연자가 무의식적으로 내뿜는 담배연기와 냄새의 고통으로부터 어린이와 비흡연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구는 다음달 중 관내 모든 초·중·고교 주변에 스쿨 금연존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대대적인 금연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구에선 초등학교 21개, 중학교 16개, 고등학교 12개 등 모두 49개 학교의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금연 스쿨존은 각 학교 반경 200m 이내 지역으로, 고열량·저영양의 어린이 기호식품을 팔지 못하게 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과 동일하다.
금연 스쿨존이 지정되면 해당 학교 안에서는 물론이고 인근 지역에서도 흡연이 금지되기 때문에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간접 흡연 피해도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학교 주변 세이프 푸드존(식품안전보호구역)사업과 병행해 스쿨존 지역 내 주변 상가 및 주민들에게 금연 스쿨존 지정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또 학교의 가정통신문을 각 가정에 발송해 학부모와 주민 모두가 청정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동참할 것을 적극 촉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세이프 푸드존과 달리 금연 스쿨존의 경우, 위반자에 대한 법적·행정적 제재 수단이 마땅찮아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뒤따르지 않고는 정착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구는 일단 내년 5월까지 다양한 캠페인과 금연교육을 통해 학교 주변에서의 금연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는 한편 금연 스쿨존 내 상습 흡연자에 대한 법적·행정적 제재 수단을 검토키로 했다. 필요에 따라서는 공중위생법 등의 관련법 개정을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등에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 관계자는 “자녀들의 건강권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한 구민들이 앞장서 학교 주변 금연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간다면 굳이 법적·행정적 제재를 하지 않더라도 이른 시일 안에 금연 스쿨존이 정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