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자치사무의 위법·부당한 행정 행태를 바로잡는 감사 본래의 기능이 축소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자치사무 가운데 사회복지·세무 관련 횡령, 인·허가 특혜, 국·공유재산 불법사용, 낭비성 지역행사·축제 등 고질·반복적이고 전 지자체로 파급 효과가 큰 사무는 기획감사로 바로 잡겠다는 방침이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자치사무의 위법·부당한 행정 행태를 바로잡는 감사 본래의 기능이 축소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자치사무 가운데 사회복지·세무 관련 횡령, 인·허가 특혜, 국·공유재산 불법사용, 낭비성 지역행사·축제 등 고질·반복적이고 전 지자체로 파급 효과가 큰 사무는 기획감사로 바로 잡겠다는 방침이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