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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인사심사제 도입… 노조의 경영권간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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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혁신안 마련

한국농어촌공사는 15일 개방형 인사심사제도를 도입하고 노조의 인사 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문표 농어촌공사 사장은 이날 경기 과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인사 비리가 검찰에서 드러난 것을 겸허히 수용하며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혁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방형 인사심사제는 1·2급 직원의 승진 심사 때 심사위원의 30%까지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방식이다. 승진 심사위원 10명 가운데 3명은 국민권익위원회나 감사원, 정부 관련부처, 시민, 농민단체 관계자 등 외부 인사로 채운다. 또 심사위원 중 1명은 여성 직원 대표를 앉힌다. 승진 심사도 철저한 검증을 위해 현행 단심제를 3심제로 바꾼다.

공사는 선진 노사 문화 정립을 위해 노조의 인사·경영권 불(不)개입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단체협약 중 인사권 침해 논란이 있는 조항을 개정하기로 노조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단협에는 노조가 인사 의견을 제시하면 공사가 이를 적극 검토한다는 조항, 노조 간부나 관계자들에 대한 인사는 사전에 노조와 합의·협의하도록 한 조항 등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6-16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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