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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쯤 전남 광양항에서 출범할 광양항 항만공사가 빚더미로 출범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광양항 항만공사는 출범과 동시에 국토해양부에서 전남도로 인사와 재정권이 넘겨져 특수법인 형태로 바뀌게 된다.

남기호(민주·광양) 전남도의원은 16일 도의회에서 정부가 항만공사제를 도입하면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광양항 소재)의 빚까지 승계할 움직임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컨테이너 부두공단의 부채는 국가에서 광양항 개발에 따른 것으로 이를 광양항 관리·운영 책임이 있는 광양항 항만공사에 그대로 떠안기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컨테이너부두공단의 빚은 2006년 말 기준으로 1조 1446억원이었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1조 3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실제로 다른 지역 항만공사가 출범할 때 부채 승계액은 부산항 항만공사가 5560억원, 인천항 241억원, 울산항 23억원으로 집계됐다.

광양항 항만공사가 부채를 인수할 경우 재정부담이 커져 여수항, 광양항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항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남 의원도 “엄청난 부채를 안고 광양항 항만공사가 출범한다면 오히려 광양항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광양항 항만공사도 부산 등 타 지역 항만공사가 출범할 때처럼 부채 일부를 승계한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무안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9-6-17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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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