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호(민주·광양) 전남도의원은 16일 도의회에서 정부가 항만공사제를 도입하면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광양항 소재)의 빚까지 승계할 움직임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컨테이너 부두공단의 부채는 국가에서 광양항 개발에 따른 것으로 이를 광양항 관리·운영 책임이 있는 광양항 항만공사에 그대로 떠안기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컨테이너부두공단의 빚은 2006년 말 기준으로 1조 1446억원이었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1조 3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실제로 다른 지역 항만공사가 출범할 때 부채 승계액은 부산항 항만공사가 5560억원, 인천항 241억원, 울산항 23억원으로 집계됐다.
광양항 항만공사가 부채를 인수할 경우 재정부담이 커져 여수항, 광양항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항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남 의원도 “엄청난 부채를 안고 광양항 항만공사가 출범한다면 오히려 광양항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광양항 항만공사도 부산 등 타 지역 항만공사가 출범할 때처럼 부채 일부를 승계한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무안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9-6-17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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