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는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업 기반 조성을 위해 창업에 필요한 소액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해주는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신청’을 받는다. 자립자금의 융자 규모는 총 16억원으로 무보증대출은 가구당 최대 1200만원, 보증대출은 2000만원, 담보대출은 담보 범위내에 가능하다. 고정금리는 연 3.0%로 5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이다. 가구별 월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인 장애인 가정의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으로, 대여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대여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사업계획서, 소득인정액 관련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등)를 제출하면 된다.
2009-6-17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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