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17일 서울 성북구청이 질의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관해 이같이 법령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신청인의 구술내용 등을 명확히 해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으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부정한 방법에 대한 처벌을 위한 자료를 남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구술·서면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주민등록표상의 가구주나 가구원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신청서를 제출토록 돼 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