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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명의변경 등 100여개 사무 내년부터 인감증명 안 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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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명의변경 등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 절반이 올해 안에 폐지된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 인감개편 TF팀’은 최근 기획재정부 등 20개 부처와 ‘제1차 정부합동심의평가’를 실시, 현재 행정기관이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 210종 중 100여종을 올해 안에 폐지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TF팀의 결정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지는 사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자동차 등록업무다.

현재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명의변경을 하거나 폐차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관할 구청 등에 내야 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원부 등만 지참하면 명의변경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연간 발급되는 인감증명 5000여만통 중 450여만통(9%)이 자동차 등록과 관련한 것이다.

TF팀은 또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신청 ▲어업권 이전 인가 신청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 청구 ▲총기류 소지 허가 ▲전통사찰 등록신청 ▲저작재산권과 출판권 등록 등의 사무에 대해서도 인감증명 요구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TF팀이 이번에 폐지하기로 한 인감증명 사무는 대부분 시행령이나 규칙, 지침 등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법 개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TF팀은 조만간 정부 주요부처들과 2차 심의평가를 개최해 몇몇 인감증명 요구 사무를 추가로 폐지할 예정이다. 강승화 행안부 주민과장은 “인감제도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과 함께 TF팀을 꾸려 대대적인 개편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올해 안에 적어도 절반 이상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6-19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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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