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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 안건] 횡령죄 300만원 이상 벌금형땐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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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하다가 적발되면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해당 금액의 5배까지 물어 내야 한다.

정부는 2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금을 횡령·유용하거나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은 공무원은 징계 처분이나 형사처벌 외에 금품 수수액이나 횡령·유용 금액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물리도록 했다. 또 현행법은 공무원이 범죄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만 공직에서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뇌물이나 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별도 절차 없이 퇴출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금품비리로 퇴출당한 공무원이 특채 등을 통해 공직에 재임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뇌물·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 퇴직 후 2년 간 신규 임용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또 학교와 의료기관, 청소년 수련시설을 주류 판매 금지구역으로 신설하고, 만약 술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출산 전 진료비를 임신기간 진료 및 출산비용에만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출산 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한 진료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감기 등 경증 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요양급여비용총액에서 진찰료총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대신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외래 및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종전 요금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내렸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9-6-24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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