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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전국 첫 모유수유 조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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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 위해 착유실 등 권장

서울 용산구는 전국 최초로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i사랑’ 캠페인도 펼친다고 덧붙였다.

모자보건법 10조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6조에 근거한 이 조례는 ▲직장 내 모유수유 및 착유실 설치 등 모유 수유 환경조성과 지원 ▲i사랑교실 프로그램운영 지원 ▲모유 수유 실천을 위한 1:1 멘토링 서비스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구는 조례 시행에 따라 지자체 청사 및 학교, 100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 공공건물, 백화점, 공중 이용시설 등에 대해 모유 수유를 위한 수유 및 착유실 설치 권장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사업자가 수유 및 착유실 공간을 마련하면, 구는 수유 및 착유 관련물품을 무상 지원한다.

또 엄마와 유아 간의 애착관계 형성을 위해 숙명여대와 연계해 음악태교를 실시한다. 출산장려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민·관이 협력해 모유 수유의 우수성을 교육하고, 홍보 등 캠페인에도 나선다. 구는 이를 실천하기 위한 필요 예산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았다.

여기에 부부출산 준비교실, 모유 수유교실과 클리닉, 베이비 마사지교실, 영양 및 이유식교실, 아토피교실 등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관련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모유 수유를 위해 1:1 멘토링 서비스를 통해 전문가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조례 시행을 통해 한자녀 더갖기 운동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범 구민 차원의 캠페인 등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장규 구청장은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로 직장 내 착유실 등 모유수유 시설의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저출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마련해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09-6-24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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