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조례 개정 성사 여부 관심… 의회승인·법규심사 ‘넘어야 할 산’
경북 군위군이 기초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전국 처음으로 기술직 공무원들의 서기관(4급) 승진 길 터주기에 나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신문 5월23일자 2면>군위군의 이번 시도가 이뤄질 경우 전국 다른 84개(인구 15만명 이상으로 실·국 3개 이내 설치가 허용된 대구 달성군, 울산시 울주군 등 2개 군 제외) 군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대한 규정(대통령령 제20900호)’을 보면 군 단위 시설 및 농업 등 기술직렬 공무원은 능력에 상관없이 사실상 퇴직 때까지 서기관 승진 기회가 없다.
규정상 업무가 지방행정 직렬 위주인 기존 군의 서기관 3자리(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에 기술 직렬이 오를 수 없도록 제한했기 때문이다.
군은 최근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어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를 실제 주민생활과 밀접한 방향으로 재조정하기로 전격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기존의 여성청소년 및 위생 업무를 민원봉사과 등 다른 부서로 넘기고, 도시과 내의 상·하수도 업무를 가져와 주민생활지원과 전체 업무의 50% 이상을 기술 직렬과 관련한 업무로 재편한다는 것. 이는 지방행정, 지방사회복지 등의 직렬 공무원에 제한된 주민생활지원과장 보직을 기술직렬 공무원까지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대한 규정’은 1개의 직위에 1개의 직급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업무의 성질상 전체 업무의 100분의50을 넘는 직위에 대해서는 동일 계급 내의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 직렬로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군은 조만간 ‘군위군 기구 및 정원 등에 관한 조례’ 등의 개정을 거쳐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군위군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데다 상급 기관인 경북도의 상위 법규 저촉 여부 심사 절차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박영언 군위군수는 “이번 관련 조례 개정은 시대 변화를 무시한 오랜 행정 직렬 위주의 지방행정 폐습을 개선하려는 것이며, 행안부와 사전 합의한 사항으로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군의 행정 직렬 공무원 등이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한 조례 개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군위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9-7-6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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